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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6 2019나2038565

관리계약등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결의가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2012. 7. 23.자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추인한 이 사건 결의는 2012. 7. 23.자 위ㆍ수탁관리계약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를 인용한 종전 확정판결에 저촉되므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다만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이 2013. 7. 25.에 2012. 7. 23.자 위ㆍ수탁관리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2나99763 판결, 이하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 종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인 2013. 10. 19. 이 사건 결의로 2012. 7. 23.자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추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나. 이 사건 추인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결의는 ① G이 회의록, 위임장 및 서면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② 위탁관리방식 변경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이하 ‘점유자’라 한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