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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7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7.부터 2015. 5. 13.까지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102동 206호의 소유자였던 사람으로, 2012. 10. 경 당시 위 아파트에는 채권 최고액 합계 317,515,000원, 채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현대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 바, 피고인은 2012. 10. 22. 경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상가 105동 102호 ‘C’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아파트를 임차하려 던 피해자 D에게 “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주면 일주일 내인 2012. 10. 29.까지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것이다.

그러면 채무가 1억 원만 남게 되니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면 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피고인 의 농수산물 유통 관련 외상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2012. 10. 29.까지 금융기관에 위 아파트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① 2012. 10. 22. 800만 원을,② 2012. 10. 23. 200만 원을, ③ 2012. 10. 31.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④ 2012. 12. 10. 잔금 1억 8,000만 원 중 1억 7,000만 원은 위 ‘C’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수표로 교부 받고, 950만 원은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나머지 50만 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관리비 등 위 아파트와 관련한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합계 1억 9,950만 원을 교부 받고, 5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이행 각서

1. 수사보고( 고소인 D 통장 내역 등 제출), 예금거래 명세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