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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22656

건물인도

주문

1. 가.

원고에게,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2015. 1. 20.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의 해지종료에 따라, 임차인인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인도 및 밀린 임료 청구, 점유자인 피고 C에 대한 퇴거 청구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