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70. 4. 28. 선고 68누203 판결

[환지처분취소][집18(1)행,094]

판시사항

가.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4조 제2항 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을 받은 행정청이 동 사업계획인가를 받고 제정한 동 사업시행규칙 중 이미 도로로 공용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 환지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나.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원천치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판결요지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4조 제2항 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을 받은 행정청이 동 사업계획인가를 받고 제정한 동 사업시행규칙중 이미 도로로공용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환지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이강호

피고, 상고인

광주시장

피고, 보조참가인

이성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광주시 제1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1965.10.22 원고 소유이던 광주시 임동 (지번 생략)대 94평1홉을 피고보조 참가인에게 환지처분한 사실과 피고 보조참가인 소유의 환지전 토지는 공부상 광주시 임동 (지번 생략)답 173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은 이 사건도시계획사업실시 이전부터 이미 도로로 조성된 사실을 확정하고 이와 같이 도시계획사업실시 이전부터 이미 도로로 조성되어 있는 토지는 환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정하여져 있음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에는 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환지전 토지에 대하여 1963.10.31 그 계획을 변경하여 피고가 위와 같이 환지처분을 하였음은 당시 시행중이던 도시계획법 제32조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광주시 도시계획 제1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규칙 제9조에 어긋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당연 무효의 행정처분임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에서 들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32조 제34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를 검토하여 본 바 위의 규정만으로서는 본건 토지와 같은 기성도로의 부지의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 규정상 당연히 그것이 환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성질의 토지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바이니 원심이 본건 환지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는 이유로서 위의규정들을 들고 있음은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나 한편 원판결이 위의 규정들과 같이 들고 있는 광주시 제1토지구획 사업정리시행규칙 제9조 에 의하면 사유지로서 현지동이 도로 또는 구거로 공용되었거나 도로 및 구거로 형성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서는 환지 및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현행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단 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음)있으므로 피고의 본건 환지처분은 위의 시행규칙 제9조 에 위반된 것이 분명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위의 시행규칙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그 당시 시행중이던 조선시가지 계획령 제4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 명령을 받은 광주시장이 1957.12.13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제1토지구획정리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광주시 제1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인가 신청을 하고 1958.1.16 그 인가를 받은 것으로서 이는 그 당시 시행중이던 조선시가지 계획령과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조선토지개량령에 의거하여 위 구획정리 사업을 규률하는 근본준칙으로 제정한 것이므로 위의 시행규칙이 주무부장관의 변경인가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위의 시행규칙에 위반되는 환지처분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위 시행규칙에 위반되는 환지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소론과 같이 1963.10.30.에 이르러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환지예정지 지정변경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의 시행규칙이 적법히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본건 환지처분이 유효화 될 수는 없는 것이며 또 원심은 기성도로인 (1956.6.15.자 도로로 지목변경) 본건 환지전 피고보조참가인 소유의 토지를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개설된 것으로 보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고 위 시행규칙 제9조 에 의하더라도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개설된 도로만을 환지에서 제외된다고는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니 본건 환지전 토지가 위의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개설된 도로인지 아닌지를 심리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증거가치 판단을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피고의 본건 환지처분이 당연무효의 것이었다고 한 원판결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본건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광주시장이 한 본건 환지처분의 당연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한 것이므로 피고를 광주시장으로 표시한 점에 아무런 위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 조선시가지 계획령 제3조 에 의하더라도 시가지계획사업은 행정청이 집행할 것으로 규정하였다) 소원전치도 필요없다 할 것이니 본건 소는 불변기간을 도과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무효한 본건 환지처분을 취소하였다고 하여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건 원고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에 행정소송법 제12조 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