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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43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0. 11. 11.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11. 3. 소망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다단계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ㆍ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H, I는 ( 주 )J 의 공동 운영자이고, K는 ( 주 )J 의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한 자로서, L은 이들이 만들어 낸 것임에도 중국 국영은행에서 만든 전자 화폐인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홍보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2014. 12. 18. 경부터 2016. 6. 1. 경까지 서울 강남구 M 빌딩 4 층에 있는 ( 주 )J 사무실에서, 다단계 판매업의 등록 없이 H은 L 판매에 필요한 전산을 개발하고 L 판매대금을 총괄 관리하고, I 는 사람들에게 L을 홍보하고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등 영업을 총괄 관리하고, K는 L 홍보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자 및 L 구입자에게 코인 거래 방법 등을 교육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여 L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였다.

그런 데 판매 사업 진행 중인 2016. 2. 24. 경 서울 강남구 N 건물 202호에 있던 전산실 등이 경찰로부터 압수 수색을 당하고, I는 지명 수배되어 도피 중에 있게 되자 H, I는 2016. 3. 4. 경 서울 강남구 O 건물 302호를 새로 임차하여 전산실을 계속 운영하면서 판매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인은 위 O 건물 302호 전산실을 운영하고, 투자자들에게 L 판매대금 중 일부를 수당으로 환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추가 공모하였다.

피고인, H,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