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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2 2016가단516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의 상속인 E, F, G, H, I, J, K(이하 ‘G 외 6인’이라 한다)를 채무자로 하여 1993. 11.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93카단55063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1993. 12. 2. G 외 6인을 대위하여 1987. 8. 27.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6/23 지분에 관하여 E, F 명의의, 각 4/23 지분에 관하여 G, H 명의의, 각 1/23 지분에 관하여 I, J, K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4. 7. 2. 1994. 4. 26.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E, G, H, I, J, K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7/2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07. 1. 24. 1999. 11.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F의 6/2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은 2007. 1. 25. 2007. 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B의 6/2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3. 5. 1. F을 대리한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6/23 지분을 매수한 뒤 매매대금까지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F의 상속인인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6/23 지분에 관하여 1993.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C을 상대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6/2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원고는 1993. 5. 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F 명의의 6/23 지분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 C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