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20:34경 하남시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330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 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뉴EF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