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20:34경 하남시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330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 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뉴EF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