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소멸시효연장을 위한)
피고는 B과 합동하여 원고에게 5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30.부터 2010. 4. 29. 까지는 연 6%,...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0 가단 12646 약속어음 금 사건에서 2020. 6. 25. ‘ 피고들은 합동하여 5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30.부터 2010. 4. 29.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확정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9. 4. 30. 경 원고와 사이에 채무 이행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였고 그 약정사항을 이행하였으므로 위 판결의 약속어음 금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 하나, 판결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후 소에서 다시 전소의 청구원인인 요건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전소 판결의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없으며, 후 소 법원도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채권자의 후 소 청구를 배척할 수 없는 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전소 판결의 판결 선고 후에 발생한 사유가 아니어서 이 법원으로서는 이를 다시 심리할 수 없고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