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2.20 2013노21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추징금 9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약 투약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적지 않은 분량의 마약을 매매교부하는 방법으로 전파하였음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마약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형기를 마친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