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
1. 피고가 2013.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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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2008. 5. 6. 실시된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고 현역병입영대상자가 되었으나 2009. 11. 10.부터 2010. 3. 1.까지는 대학 진학을 이유로, 그 다음날부터 2012. 4. 13.까지는 대학 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여 왔다.
나. 원고는 병역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2013. 2. 22. 피고에게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을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생계곤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결과 별거 중인 원고의 어머니 C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서 제외하기 어려워 다음과 같이 재산액과 수입액 등이 감면기준을 초과한다고 보아 2013. 5. 9. 원고의 병역감면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 분 C 제외 시 C 포함 시 부양비 부양의무자 0 : 피부양자 1 부양의무자 0 : 피부양자 1 구분 기준액 산출액 기준액 산출액 재산액 78,150,000원 68,351원 78,150,000원 432,970,882원 수입액 572,168원 291,666원 974,231원 2,688,624원 감면여부 해당 재산액, 수입액 초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 D은 C와 이혼한 후 원고를 양육하여 왔으나 고령과 질병으로 독자적인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태에 있다.
원고가 학교 통학을 위하여 잠시 C와 함께 살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 생활비를 지원받기도 하였으나, C는 상당한 기간 별거하며 독자적인 생활을 꾸려 왔으므로 원고 또는 D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현역병으로 입영할 경우 홀로 남겨진 D의 생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