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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2가단3079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5,261,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5.부 터 2014. 6.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5. 6:10경 원고의 B CBR125R 오토바이(이하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상을 고분사거리 방면에서 송파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주행 중 E이 운전하던 F 라보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후미 부분에 충돌하여 흉수손상, 두개골골절 및 안면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 차량이 사고 당시 도로 1차로를 주행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 오토바이가 후방 2차로에서 주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인 E이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우측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후방에 있는 원고에게 진로변경 의사를 미리 알려야 하고 원고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급차선 변경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피보험자인 E이 일으킨 위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피고 차량 운전자인 E이 차선을 변경한 사실은 없고, 다만 원고가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선행하던 피고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충돌한 것으로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갑 제11호증의 11, 제13호증,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