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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39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 D 26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02:40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29.7km 지점을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하행선 도로로 침범하면서 위 화물차를 넘어지게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하행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에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G(45세)로 하여금 그가 운전하고 있는 H 스펙트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옆으로 넘어진 위 화물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그곳 상행선에서 위 화물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I(35세)로 하여금 그가 운전하던 J 투산 승용차의 정면 부분으로 위 화물차가 위와 같이 중앙분리대를 넘으면서 위 화물차에서 떨어져 나온 위 화물차 앞바퀴 축을 들이받게 하고, 연이어 위 I의 오른 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38세)로 하여금 그가 운전하던 L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 앞바퀴 축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로 하여금 사지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현장에서 즉시 폐 및 심장 부위 등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G로 하여금 약 8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