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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5 2017가단600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수금채권의 취득 (1) D은 2011. 4. 14. C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14. 6. 14.,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소33524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9. 26. 위 법원으로부터 ‘C은 D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4.부터 2013. 9. 11.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15. 확정되었다.

(2) D은 2014. 5. 9. 위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D을 대리하여 같은 해

7. 7. C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및 주식양도 (1) C은 2013. 1. 9. 피고로부터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2. 8., 이자 월 4%(연체시 연 39%)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당시 주식회사 E 및 F 등이 피고에게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 F은 2013. 1. 10. G로부터 제주시 H 임야 12384㎡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달 11.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1. 1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보유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11. 피고에게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3. 4. 2.에 같은 해

1. 1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한편, C은 2013년 초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전체 주식 10,000주 중 5,0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I가 4,000주, J이 1,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E의 대표이사로 있던 C은 2013. 3. 7. 피고와 사이에 I 명의 주식 등을 포함한 E의 주식 10,000주를 피고에게 대금 7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