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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2 2018가단25929

차용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8. 5. 24. 변제기를 2018. 6. 23.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5,3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에 관하여 이천시 H 소재 빌라 I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만약 위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빌라 I호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 B은 당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망인은 2018. 9. 8.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인 피고 C, D, E이 망인을 상속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2019. 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느단200269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9. 10. 29.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차용금 중 원고가 이미 변제를 받았다고 자인하는 4,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 E은 피고 B과 연대하여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돈 중 각 3,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 E은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 15.부터, 피고 D은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2. 3.부터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