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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9 2020고합5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3 내지 24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8.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20. 10. 1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0. 12. 3. 11:3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잠시 주차해 둔 E 화물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 열쇠, 휴대폰 케이스, 부산은행 체크카드 2 장, 통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나이 키 가방 1개와 피해자 소유인 무릎 보호대, 약통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청색 가죽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0. 12. 4. 08:48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물류 하역장 앞길에서, 피해자 H가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잠시 주차해 둔 I 화물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뒤편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0원, 시가 20,500원 상당의 커피 전문점 쿠폰 5 장,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0. 12. 11. 08:18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 L과 피해자 M이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잠시 주차해 둔 N 5 톤 화물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약 160,000원, L 주민등록증, L 운전 면허증, 화물 운송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