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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5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00:15 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 문로 20 지동 교에서 C 스타 렉스 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음이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및 경장 F으로부터 약 30 분간에 걸쳐 3회 이상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진술

1. 음주 측정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 측정요구에 성실히 응하였고, 경찰에게 혈액 채취를 요청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어서 무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차량이 다리의 경계석 위에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여서 경찰관들이 출동한 점, ②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의한 음주 감지가 되었던 점, ③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9번 가까이 호흡에 의한 측정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충분히 바람을 넣지 않아 음주 측정이 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이루어진 음주 측정 당시에는 혈액 채취를 요구한 바 없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 죄로 현행범 체포된 후 연행되어 파출소에서 비로소 채혈을 요구하였던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