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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2153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에서 2015. 5. 21.부터 서울시 강서구 C 외 1필지 제지층...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4. 2. 1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한다.

먼저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호증(을 제6, 7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2014. 1.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5만 원, 임차기간 2014. 2. 21.부터 2016. 2. 2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자신이 원고라고 자칭하는 자(위 자가 실제 원고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와서 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공인중개사 D은 원고라고 자칭하는 자로부터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사실, D은 피고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원고라고 자칭하는 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D은 피고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2,000만 원 중 계약금 200만 원은 위 원고라고 자칭하는 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