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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74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3. 21:35 경 인천 미추홀구 B 앞에서, ‘ 구급 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피해자 E(32 세 )로부터 구급 대원에게 치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자 갑자기 D의 낭 심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 E의 낭 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기록,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증가 추세에 있는 주 취 난동은 경찰력의 낭비와 희생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고와 재난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주취를 빙자한 공격성의 표출과 공권력 경시의 심각성, 안타깝게 추상으로 남을 수 있는 상해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찰 직무의 안전을 희생시키거나 치안 유지의 기반을 무너뜨리면서 까지 관용이나 은전이 허용될 사안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권고 형의 범위 (6 월 이상 ; 상해 발생의 일반 가중 인자 존재) 내에서 징역 9월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