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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21 2020가단63964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B은 분할 전 2015. 10. 10. 서귀포시 C 대 288㎡ 중 288분의 55 지분과 서귀포시 D 대 2,555㎡ 토지(이하 ‘양도 부동산’이라 합니다)'를 주식회사 E에 매도하고 2015. 12.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B은 2016. 3. 15.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 77,077,884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주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한편 B은 2015. 12.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증여하고 2015.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B은 2016. 5. 11. 원고로부터 납부기한을 2016. 5. 31.까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78,271,212원을 부과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0년 9월 현재 체납된 양도소득세가 121,124,470원(가산금 포함)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