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2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 김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곡물도정 및 판매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1994년경 타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유로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본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고, 위 D 개업 당시에도 부지매입비를 비롯한 정미소 시설비 등 300,000,000원의 자금 중 250,000,000원을 모두 자녀 명의로 차용하여 조달하였으며, 2008. 11.경 김제신협으로부터 위 D 건물, 토지 및 기계를 담보로 50,000,000원을 대출받고, 2009년경 이후 미곡 등을 외상구입하면서 기존 차입금 및 외상거래로 인한 이자 등으로 월 10,000,000원 가량이 지출됨으로써 적자 운영을 하였음에도, 2011. 8.경 대전 유성구 E에서 F을 별도 개장하였으나 매출부진 등으로 월 10,000,000원 가량의 추가 적자를 보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위 D의 운전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2011. 11.경 김제신협으로부터 추가 35,000,000원을 대출받고, 2012.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자녀 및 지인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는 등 그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미곡을 외상으로 구입 또는 차용하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하거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4고단238』

1. 피고인은 2009. 10.경 위 D에서, 피해자 G에게 ‘경작한 나락을 빌려주면 미곡처리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1년 뒤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 나락 시가 약 10,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까지 매년 1회씩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나락 시가 합계 약 4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1. 4. 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