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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8.22 2019고합35

공용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19: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 사업에 채용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에 술에 취하여 공용건조물인 주민센터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말린 화초 묶음을 그곳 출입문 앞에 쌓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아니하고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E 상대 조사)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압수물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74조, 165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25조 2항,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48조 1항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C 동장을 비롯한 주변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