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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0 2013노3268

권리행사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채권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담보 상실로 인해 입은 피해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고 있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담보제공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들을 평가한 가액은 1,500만 원이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I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합6515)에서 이 사건 고소 이전인 2012. 10. 23.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된 총 금액 역시 1,600만 원이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 내 시설 일체를 인계하고,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는 등 공장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 대가로 4,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듯 이 사건 기계 매도가액이 4,000만 원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또한 위 사건 소송 청구원인 기재에 비추어 위 소송 당시 이미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들을 이전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위 소송 과정에 조정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공장 운영 관련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기계들을 이 사건 범행 후 판매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