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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6.28 2016가단1137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같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분할 전 전북 순창군 P 임야 73,819㎡(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1가단3245호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2. 21. 분할 전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부분을 원고의 소유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 부분을 나머지 공유자들의 공유로 분할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6. 5.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위 판결에 따라 원고는 2016. 7. 11. 분할 전 토지 중 12,303㎡를 제1토지로 분할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려 하였으나, 위 소송절차에서 원고가 피고 C종중과 피고 B문중을 동일한 종중으로 착각하여 공유자 중 1인인 피고 C종중을 피고에서 누락하였던 사정이 발견되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현재 공유자들을 상대로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공유자 공유지분 비고 1 원고 2/12(= 420/2520) 2 피고 C종중 8/12(= 1680/2520) 3 피고 B문중 1/12(= 210/2520) 4 피고 D 1/72(= 35/2520) 망 Q의 상속인 5 피고 E 1/72(= 35/2520) 6 피고 F 1/72(= 35/2520) 7 피고 G 1/72(= 35/2520) 8 피고 H 1/360(= 7/2520) 망 Q의 상속인인 망 R(상속분 1/72)의 대습상속인 9 피고 I 1/360(= 7/2520) 10 피고 J 1/360(= 7/2520) 11 피고 K 1/360(= 7/2520) 12 피고 L 1/360(= 7/2520) 13 피고 M 3/504(= 15/2520) 망 Q의 상속인인 망 S(상속분 1/72)의 상속인 14 피고 N 2/504(= 10/2520) 15 피고 O 2/504(= 10/2520)

라.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그 지분비율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인정근거] ① 피고 F, J을 제외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