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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8 2019고정3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그 대가로 1매당 8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7.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F은행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2개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주는 주소로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