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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2 2017노162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로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계획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행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피해자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 싱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공범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이는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그 행위 분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을 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밝혀진 피해 금액이 36만 원에 불과 하고, 원심에서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동종 또는 유사한 사건에서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