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와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 수출신고서상 제조자 기재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4-11
[법령질의서]제목
수출자와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 수출신고서상 제조자 기재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출자와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 수출신고서상 제조자 기재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질의자(A)는 해외업체(B)와의 수출계약에 따라 생산된 물품을 직접 수출하지 않고 해외업체가 지정한 국내업체(C)에게 물품을 인도
ㅇ 국내업체(C)가 인도받은 상태 그대로 해외업체(B)에 수출
질의사항
수출자(C)와 질의자(A) 간 별도 물품계약이 없는 경우 질의자(A)를 제조자로 보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6-04-1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계약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제조가 이루어진 경우 수출신고서상에 제조자로 기재하는 것이 가능함. 따라서 수출신고서상 제조자로 기재되고 환급신청인을 제조자로 지정한 경우 환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