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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1.28 2014고단257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경부터 알고 지내던 C(2010. 12. 28. 사망)가 전처와 이혼한 후 논산에서 혼자 거주하고 가족들과도 왕래가 거의 없으며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아 머지않아 사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C가 사망하면 장례를 치러주고 그 후 C가 보유한 임대차보증금 등의 재산을 차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조사문서행사

가. 채권가압류 신청 당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채무자를 망 C로, 제3채무자를 D로 하여 C의 D에 대한 1,3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미리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C가 D로부터 논산시 E 지상건물 201호를 임차하면서 2003. 5. 2.경 임대차보증금 1,300만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라는 내용이 담긴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 채권가압류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대여금청구의 소 제기 당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망 C의 상속인인 F, G, H, I을 피고로 하여 피고인의 C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1,300만원에 관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