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6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1. 13. 17:00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 마트에서 마 일드 세븐 3 갑을 13,500원을 계산한다며 거래정지된 카드를 준 후 피해자가 계산을 하는 사이에 위 담배를 가지고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8. 06:38 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판매대에 있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메비우스스카이블루 담배 1보루, 시가 2,500원 상당의 햄버거 1개, 시가 2,600원 상당의 삼각 김밥 3개 등 시가 도합 50,1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다며 피해자 G에게 비닐 봉지에 담도록 하여 피해 품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받은 후 계산하는 척 하다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