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구합443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D(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의 수임인 E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F 목장용지 3,355㎡, G 목장용지 2,2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각을 의뢰받았다.

나. 원고는 2014. 7.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1억 6,000만 원, 계약금은 200만 원, 중도금은 2,800만 원, 잔금은 1억 3,000만 원으로 하되, 중도금은 2014. 8. 29.에 지급하고, 잔금은 2014. 9. 15.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D을 매도인으로, E 및 원고를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H(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를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원고는 매도인의 대리인란에 서명사인을 하였으며, 매수인 역시 위 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서명사인을 하였다.

다. 매수인은 2014. 7. 26. 매도인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10%인 1,6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주장하면서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4. 8. 22. 매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매수인은 2014. 10. 30. 매도인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4가소30319호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매도인은 청주상당경찰서에 원고를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청주상당경찰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및 거래계약서 서명날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