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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3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01:00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F( 여, 43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가죽장갑을 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 타 누

르며,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베개로 얼굴을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 긴 하였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