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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08 2014나2809

주식양도대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형제이고, 피고 및 E, F은 D의 아들들로서 원고의 조카이며,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E의 처이다.

D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및 B, F 명의의 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하고, 그 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가 2010. 3. 29.자로 작성되어 있는데, 그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이 사건 약정서의 양수인란에 “C, N, 대구 달서구 M건물 411동 203호”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 약정서의 내용 】

1. 원고는 피고 및 B, F(이하 ‘피고 등 3인’이라 한다)에게 G의 주식 24,000주와 H의 주식 4,590주를 양도하되, 피고 등 3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3억 원으로 한다.

2. 피고 등 3인은 대구 서구 I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J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가 매각됨과 동시에 원고에게 양도대금 3억 원을 지급하되, 제1, 2부동산이 매각될 때까지 원고에게 생계유지비로 매월 80만 원씩을 지급한다.

다. 피고 등 3인은 2010. 8. 27. K에게 제2부동산의 766/2595 지분을, 같은 해 11. 18. 주식회사 스카이디벨로퍼원에게 제2부동산의 나머지 지분과 제1부동산을 각 매도한 다음, 같은 해 12. 10.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직접 인감을 날인하였는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 중 기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