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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9 2016고단126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4. 18. 경 서울 용산구 F 건물 1 층 소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국방부에 I을 납품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국방부에 인맥이 있어 이를 통하여 국방부에 I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에 대한 수수료 등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여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국방부의 I 사업은 2014년에 이르러서 야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고, I 사업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이 되므로, 피고인들이 국방부 인맥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국방부의 I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3. 경 예치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5,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에 한하여)

1. 명함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K), 업무 제휴 양해 각서, 인증서( 예치금 약정 합의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G), 예치금 반환 약정서

1. 수사보고( 국방시설본부 L 유선 진술) [ 피고인들 및 각 그 변호인은, 우선, 이 사건 계약은 국방부를 비롯한 I 업체를 대상으로 M가 계약할 수 있도록 영업 대행을 하는 내용이고, 실제로 피고인들은 영업 대행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N 와 4억 원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기망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기망사실이 인정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