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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6 2017노37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몸을 허락 없이 함부로 만져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