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9395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는 ‘피고’로 고치고, 채무자 주식회사 아이서브로부터 당사자표시 정정된 피고 주식회사 아이서브의 파산관재인 B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