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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3 2017고단2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7. 30.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9.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31. 23: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흥 관광호텔 인근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수자원공사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