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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31 2015구합108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측 및 선정자들은 2013. 1. 11. 아버지 D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E 소재 2층 근린생활시설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2013. 4. 30. 증여세 합계 1,672,580,320원을 신고한 후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13. 4. 30. 836,290,300원, 2013. 7. 1. 836,290,020원을 각 분납하였다.

A B C F 원고(선정당사자)의 아들이다.

합 계 신고세액 862,675,110 438,947,960 136,397,510 234,559,740 1,672,580,320 2013. 4. 30. 납부 431,337,610 219,474,060 68,198,760 117,279,870 836,290,300 2013. 7. 1. 납부 431,337,500 219,473,900 68,198,750 117,279,870 836,290,020 <표 1> (단위 : 원)

나. 피고는 2014. 8. 11.부터 2014. 10. 24.까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등’이라 한다}이 납부한 증여세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납부 증여세액 중 아래 <표 2> 기재 각 금액(이하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은 D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것을 확인하였다.

A B C 합 계 2013. 4. 30. 납부 431,337,610 219,474,060 68,198,760 719,010,430 2013. 7. 1. 납부 219,473,900 11,151,220 836,290,020 합 계 431,337,610 438,947,960 79,349,980 949,635,550 <표 2> (단위 : 원)

다. 피고는 D이 원고(선정당사자) 등에게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2014. 12.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13. 4. 30.자 증여분 증여세 262,952,970원, 선정자 B에게 2013. 4. 30.자 증여분 증여세 118,199,940원, 2013. 7. 1.자 증여분 증여세 115,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