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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6가단22625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C 과수원 5,81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3, 1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5, 6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세종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D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E은 1949. 6. 21. 충남 연기군 F(2012. 7. 1. 행정구역 명칭이 세종특별자치시 G로 변경되었다) H 임야 6단 1무보(1985. 6. 29. 개간허가 후 준공을 받아 I 전 6,307㎡로 지목과 면적이 변경되었다)에 관하여 1948.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1985. 6. 29. 위 H 토지는 개간 준공으로 인하여 I 전 6,307㎡로 지목과 면적이 변경되었고, 위 토지에서 J 전 490㎡가 분할되었으며, 남은 토지의 지목이 다시 과수원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E은 1985. 6. 29. 위와 같이 지목 변경과 분할을 거친 위 I 과수원 5,8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들인 K에게 1970.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원고는 K의 아들로서, 2016. 9.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9.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L은 1979. 11. 6.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M 전 1,136㎡ 에 관하여 1973. 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를 소유해 오다가 1998. 8. 26.경 위 토지 지상에 단층 창고 50㎡를 신축하였다.

마. 그 후 2006. 4. 12. 위 M 토지에서 N 전 573㎡, O 전 163㎡가 분할되었고 남은 토지의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되었으며, 그 무렵 L은 위 N 토지 지상에 1층 단독주택 99.72㎡를 신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