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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나588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3.경부터 소외 C로부터 토종벌 2통을 구입하여, 그 무렵부터 여주시 D 자신의 집에서 토종벌을 키워온 사실{원고는 분봉(分蜂)을 하여 2017.경에는 벌통이 7통 이상이었다고 주장한다}, ② 피고는 여주시 E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2017. 3.경 여주시 F면 인근 양봉(洋蜂) 농가에서 양봉벌 10통을 구입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 식당에서 이를 키운 사실(피고는 당시 원고가 인근에서 토종벌을 키우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③ 원고의 집과 피고의 식당은 200~3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원고는 2017. 7. 초경 피고가 키우는 양봉벌 1마리가 원고가 키우는 토종벌의 벌통에 드나드는 것을 발견한 사실(원고는 자신의 벌통과 그 안에 있는 벌들에게 빨간색 페인트를 뿌렸고, 벌통에서 나온 빨간색 벌 1마리가 피고의 벌통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④ 이에 원고는 피고를 찾아가 ‘피고의 양봉벌이 원고의 벌통에 드나들며 피해를 입히고 있으니 피고의 벌통을 원고의 벌통에서 적어도 4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한 사실, ⑤ 피고는 원고의 요구를 수락하여 원고가 소개한 인근 영지버섯 재배장 주변으로 피고의 벌통을 옮겼고(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벌통을 옮겼고, 영지버섯 재배장은 원고 동생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그로부터 1주일 정도 지나 영지버섯 재배장의 소독 문제로 피고의 벌통을 옮겨야 하게 되어, 원고가 새로 소개한 여주시 G 토지(영지버섯 재배장으로부터 1km가량 떨어진 곳이다)를 연 20만 원에 임차하여 그곳으로 벌통을 또다시 옮긴 사실 이때에도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벌통을 옮겼다.

피고는 위와 같이 2차례나 벌통을 옮기는 바람에 산란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