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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28 2013고단5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2013. 4. 30. 02: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6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재산을 불공평하게 나눈 것에 화가나 "누나들에게 돈 1억을 받아서 가져와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을 밀어 거실에 있는 소파로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고 벽에 밀어 붙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나.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 D 앞에서, 집 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길이 29cm, 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방바닥을 향하여 내리찍고, 농아자인 피고인의 아버지인 E에게 위 칼을 던지며 “엄마를 죽여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흉기휴대 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존속상해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와 수면장해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