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3가합5442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본인들의 지위 원고 A, L, O(이하 ‘이 사건 본인들’이라 한다)은 1975년에서 1977년 사이에 유언비어를 날조ㆍ유포하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본인들에 대한 수사 및 재판 1) 원고 A 가) 원고 A은 1975. 6. 12.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광주경찰서에서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다가 1975. 6. 18.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1975. 7. 4. 광주지방법원 75고합142호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1973. 3. 15.부터 광주 R에 있는 S학원에서 국어강사로 종사해오면서 평소 국가시책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자인바, 1975. 6. 11. 위 학원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1반 교실에서 학원생 64명에게 국어강의를 하던 중 ‘나는 T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다. T씨는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를 잘 할 수 없다. 한국 경제는 극히 혼란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한다.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따른 사람치고 성공한 사람이 없다. 국어책은 정부를 선전하는 매개체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지금 자유는 없다. 단지 잠자는 자유, 어른들 담배 피우는 자유, 술 먹는 자유이며, 언론의 자유는 없다. 1974년 서울대학교 1학년생을 상대로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앙케이트를 실시하였는데, 나가 싸우겠다가 5%, 해외로 도피하겠다가 7%, 국내에 숨겠다가 13%, 나머지는 그때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통계가 나왔다’는 등의 허무맹랑한 말을 하여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