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22:20 경 서울 용산구 B 피해자 C(30 세) 이 경영하는 ‘D’ 앞길에서, 길 한복판에 입간판이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 입간판을 발로 차서 피해자가 항의하자, “ 왜 입간판을 여기다 세워 놓느냐,
이 씹할 놈 아, 너 뭐하는 거냐
” 라고 욕설을 하고, 업소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불상의 여성 손님에게 “ 왜 담배를 피우냐,
너 뭐하는 거냐,
지금” 이라고 시비를 걸어 그 손님이 업소를 떠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영업에 방해되니 볼일 없으면 다른 곳으로 가라” 고 설득을 하였으나, 계속해서 업소 앞에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약 30 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