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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2 2020노407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사유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은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 행, 범행수 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 조, 제 19조는 제 1 심 공판절차에서 사형 ㆍ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 촉탁, 구인 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