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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구합549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1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1. 29.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2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북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 C주차장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2. 22. 원고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2%이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4. 3.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대리운전을 하여 자신의 아파트주차장에 도착하였으나 주차공간부족으로 대리기사가 이중주차를 하고 돌아간 후에, 이중주차하여 둔 것이 마음에 걸려 부득이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불과 100m정도를 운전한 점,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생활화하고 있는 점, 직업적 특수성 및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