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1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1. 29.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2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북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 C주차장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2. 22. 원고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2%이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4. 3.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대리운전을 하여 자신의 아파트주차장에 도착하였으나 주차공간부족으로 대리기사가 이중주차를 하고 돌아간 후에, 이중주차하여 둔 것이 마음에 걸려 부득이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불과 100m정도를 운전한 점,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생활화하고 있는 점, 직업적 특수성 및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