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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노5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교통사고 등 제2차 피해로 연결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