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10:00 경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할매 순 대국 밥집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갈마 중로 48-1 소재 김밥나라 갈마 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대전지방법원 2009 고약 23796호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