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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35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22:30경 오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콜택시 호출 손님을 기다리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먼저 호출한 손님이 있으니 하차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피해부위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 사건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양형에 참고하여 보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직후 저지른 범행인데,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로 재판받는 중에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