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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6 2017가합1013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467,858,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8. 12. 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단 등을 제조하여 판매 또는 수출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섬유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이고, 피고 C, E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9. 27.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 피고 D 및 망인의 자녀 피고 E, F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갑 제1, 3, 4호증, 을다 제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2016. 1. 4.부터 2016. 5. 8.까지 미화 405,844.99달러(이 사건 소제기 무렵인 2017. 2. 13.의 환율로 계산하면 467,858,104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이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467,858,1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날인 2017. 4. 1.부터 피고 회사가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1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전제되는 판단: 망인이 피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피고 C에게 피고 회사의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횡령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자금 중 미화 162,000달러(2017. 2. 13.자 환율을 기준으로 186,753,600원)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망인은 그 외에도 2007. 1. 5.부터 2011. 7. 1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