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17873
각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