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274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절취금액이 소액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원심에서 이를 모두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중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2002년경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