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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28262

계약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1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9.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5. 9.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해주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가 2014. 8. 8.경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고 소유의 충북 증평군 C아파트 202동 15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제공받았고, 선이자 등을 공제한 44,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차용금의 반환을 구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법리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당초에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보다 저리로 대환해주겠다고 하여 D에게 도장을 교부하였을 뿐인데 D이...